노무상담
교육 50퍼 수습기간 9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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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57**8
2025-09-06 07:17
1
10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중이고 교육기간에는 50프로 지급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100프로 다 지급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퇴직통보를 2주 전에 하지 않으면 교육기간동안 일한 것은 최저의 50프로, 수습기간동안 일한건 최저의 90프로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설명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올해까지만 일하려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2025년 9월 5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일하는거로 써져있습니다…전부 싸인했고요
퇴직 2주 전 통보하라고 사인펜으로 써져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시급 10030이라고 쓰여있고 거기에 사인했으나 맨 아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수습기간 항목에는 개월수도, 90프로의 가격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최저의 90프로 말고 100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건 하루인데 일의 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고 위생도 나무 안좋아서 그만두려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교육기간 또한,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보다 미달해서는 아니되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기 위해서는 개월 및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있으면 효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심형준0009
    2025-09-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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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식당같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을 지정해 감액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3달이건 1달이건 1년계약을 하건 단순노무기 때문에 100%전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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