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측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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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7**3
2025-09-05 2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최저시급으로 적으라해서 적고
주휴수당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월~금 주5일 오전10시부터 22시까지 하루12시간중
식사포함 휴게시간 2시간, 실제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서류상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지만, 매장이크고 일하는직원이 항상 5인이상이라 실제로는 5인이상 매장이예요. 하지만, 5인미만으로 적용하시는듯해요.
휴일날 일해도 1.5배계산안되어주고
급여명세서도 미지급합니다. 급여계산이 잘되는건지 모르겠어요. 8월달에 20일근무했고 4대보험 세금떼고
2,147,570원 입금되었는데 인터넷 4대보험계산기로 적용했을때 금액차이가있어 맞게지급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사업장에 요구할수있는건 8월15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5인미만으로등록되어 못받는건지 실제로 5인이상인데 5인미만으로 등록되어도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월~금 주5일 오전10시부터 22시까지 하루12시간중
식사포함 휴게시간 2시간, 실제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서류상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지만, 매장이크고 일하는직원이 항상 5인이상이라 실제로는 5인이상 매장이예요. 하지만, 5인미만으로 적용하시는듯해요.
휴일날 일해도 1.5배계산안되어주고
급여명세서도 미지급합니다. 급여계산이 잘되는건지 모르겠어요. 8월달에 20일근무했고 4대보험 세금떼고
2,147,570원 입금되었는데 인터넷 4대보험계산기로 적용했을때 금액차이가있어 맞게지급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사업장에 요구할수있는건 8월15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5인미만으로등록되어 못받는건지 실제로 5인이상인데 5인미만으로 등록되어도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28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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