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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82**9
2025-09-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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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9월 2일 부터 9월 5일 금요일 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하자조사원 알바를 근무 하였는데 9월 5일 금요일에 오전만 하고 가라고 하셔서 12시가 되었는데도 점심 제공도 안해 주셨고 점심 비용도 지급하시지 않았습니다.
1개월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금요일에 퇴근하는데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유를 들어보니 세대조사를 하는데 저희같은 나이가 젊은 사람은 세대조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뽑는다고 저를 해고 하셨습니다.
공고된 시급은 12,000원 이였으며 제가 받은 금액은 384,000원 이였습니다.
주휴수당인 96,00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때 휴식 빼고는 근무 시간때 계속 26층 부터 지하층 아파트 계단층 하자조사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로 통보를 하여 녹음을 할 수는 없었지만 급여 지급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안전보호구나 마스크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본 적인 현장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아서 제가 사비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옆 정수기에서 겨우 물을 마시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고사실이 존재함을 입증(녹음 등)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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