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안맞춰주고 일 시키다가 갑자기 폐업한 점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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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rkdgkfka**7
2025-09-05 21: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집 앞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알바했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8천원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집앞이니 교통비가 안드니까 그냥 다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올해 4월에 갑자기 가게를 폐업한다고 통보당했습니다. 폐업 이야기를 듣고난 후로 이틀 더 근무 후, 편의점은 바로 영업 종료가 됐었고요. 그런데 얼마후에 같은 자리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왔는데 사업주 이름이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쩔수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편의점 운영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근무자에게 다른 일자리 구할 시간조차 주지않고서 갑작스럽게 폐업을 해놓고 또다시 바로 편의점을 운영하는걸 보니 사정이 힘들다는 말은 다 핑계같아서요. 심지어 점주가 고용보험도 급여에 맞춰서 거짓으로 들어놔서(주3일 일했는데 고용보험은 한달에 이틀, 3일씩 짧게 근무했다고 되어있었음) 실업급여고 뭐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그동안 못받았던 최저시급 차액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8 13: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을 받으셨으므로, 출퇴근시간 및 이체내역 등을 지참하셔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을 받으셨으므로, 출퇴근시간 및 이체내역 등을 지참하셔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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