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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018**9
2025-09-05 15: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렌서 계약서 작성 후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업 듣는 아이 한명에 대한 급여가 한달 마다 정산되고 있으나 수강생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확인하라고 말하며 계약 기간 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 했습니다 계약서 복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숙지 했으나 그만 두겠다 말하면 서서히 강의 수를 줄이며 위약금 없이 그만두게 해주겠다 했었습니다 무리 없이 그만두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 그만두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문구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불법이나 프리랜서라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위약규정 등도 유효할 수 있으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측과 조율하면서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 그만두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문구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불법이나 프리랜서라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위약규정 등도 유효할 수 있으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측과 조율하면서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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