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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76**3
2025-09-05 13:17
0
6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 교육받으러 나가서 7시간 일하고 근무환경이랑 여러가지가 마음에 안들어 하루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하루 교육받은거 일급 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는데 처음엔 처리해주겠다고하더니 나중엔 제 문자를 읽고씹더라고요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주신 "교육기간" 중에 만일 질문자분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이므로 임금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순수한 교육이 목적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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