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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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095**6
2025-09-05 12:05
0
10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했고
월화수목금 풀출근 하루 9시간씩 근무(근무시간만)
일주일에 45시간씩 일했어요.
평일 쉬는날없이 주말만 쉬고 4주 꽉채워서 일했습니다.
급여 2300000원 받음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포함 급여로 적당한가요
8월 15일 급여일 한달 24일근무
근무시간 총 216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급받으신 임금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휴수당도 포함되었는지를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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