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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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15**9
2025-09-05 06: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통상임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기요
계약직입사후 6개월 후부터 상여금이 지불됨에 따라 9월에 드디어 받게 되었는데 통상임금은 상여금이 지불되는 다음달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받는 통상임금시급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적용이 되고 통상임금제도의 허점인듯합니다. 역시 통상임금제도도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인가봅니다.
계약직입사후 6개월 후부터 상여금이 지불됨에 따라 9월에 드디어 받게 되었는데 통상임금은 상여금이 지불되는 다음달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받는 통상임금시급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적용이 되고 통상임금제도의 허점인듯합니다. 역시 통상임금제도도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인가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질문자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상여금을 받기 이전이라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질문자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상여금을 받기 이전이라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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