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근무 중 월급변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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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1249기
2025-09-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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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에서 매니저 직급으로 3.3프리랜서
2024년 7월 20일부터 근무를 해오고있습니다
급여는 280입니다
제가 원래 2025년 10월1일에 퇴사를 하려고했지만
가게쪽에서 더 일 해줄수는 없냐고 하여
2025년 10월1일부터 근무 일수를 줄이고
급여를 230만원으로 줄이는데
퇴사를 2026년 2월1일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오히려 10월 퇴사할때보다
더 적게 받는것인가요?
퇴사 4개월전에 급여가 변경되니 헷갈리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계산하므로, 퇴직전 3개월 기간이 그 이전보다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아닌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그러한 불이익이 없기는 하나 우선 질문자 분 사업장이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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