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수습기간에 무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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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스제로
2025-09-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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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반음식점 홀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 일 배우는 동안에는 힘들어서
그만둬버릴수도 있다며 임금 지불 안해준다고 하시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알바 경험이 많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니 그냥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주신 "일 배우는 기간" 중에 만일 질문자분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이므로 임금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순수한 교육이 목적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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