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우터엉
2025-09-04 20:57
0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5월 - 25년1월 퇴사햇고 이번에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곧 계약이 끝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확인차여쭤봅니다 그리구 한달 최소금액이 192만원이라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별로 상이하오니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