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용직 알바?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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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oa2**5
2025-09-04 17: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10일부터10월15일까지 일할예정인데요
10월 추석 휴무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휴무가 길어서 일하는시간만따지면 한달이 아닌데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10월 추석 휴무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휴무가 길어서 일하는시간만따지면 한달이 아닌데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주신 기간에 대해서 일용직이냐 사용직이냐는 결국 회사측에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갈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부는 결국 회사측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주신 기간에 대해서 일용직이냐 사용직이냐는 결국 회사측에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갈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부는 결국 회사측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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