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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94**1
2025-09-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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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5일~28일(월화수목) 총 4일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총 28시간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들었고 최저시급 10030×28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다음 주 근무가 없으니까 주휴수당을 안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5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주휴일은 보통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만일 주휴수당 지급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이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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