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sun**t
2025-09-04 12:14
0
3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달에 1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주3일제) 근데 알바몬에서 계산한 것과 날짜 하루 하루 세서 계산 한 것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지급 받아야할까요?
하루 하루 세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에 3.3프로 뗀 금액은 147만원 정도고 알바몬에서 시급 계산한 것은 121만원이 나왔습니다(3.3프로 뗀 금액).
고용주측에서 알바몬에서 계산한 것으로 지급 받아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4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주3일, 일8시간 근무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기본급 : 주 총 근무시간 * 시급
주휴수당 : 한주간의 주휴시수 4.8시간(24시간/5일)* 주휴발생개수*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