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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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1**0
2025-09-04 09: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22월 9월 1일 ~ 25년 9월 5일까지 (내일까지) 편의점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23년 5월까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6월부터는 지금까지 (시급*최저)-고용보험 해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진 미쳐 생각도 못했고 최근에서야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주휴수당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점주 태도가 어쩔 수 없더군요.
위 내용처럼 주휴수당 빼고 월급이 들어왔다고 여쭤보니 점장님께서 그 이상을 챙겨 주셨다고 합니다. 간간이 대타가 없을 때나 점장님이랑 같이 근무를 하면 현금으로 최소 2~5 많게는 10~15 까지 주셨습니다. (사적이면서 불필요한 표현 예쁘니깐~, 고생하니깐~, 내가 챙겨줘야지~) 심지어 대타같은 경우 없으면 시급 2만원,3만원 아니면 보너스 10만원 구하시는 경우도 많으셨구요. 근데 이게 주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주면서 같이 포함 된거다, 그래서 더 많이 챙겨줬다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월급에 포함해서 주휴수당 주시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건 아니라고 자기도 이렇게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식의 주휴수당 지급 맞는걸까요?
이렇게 따로 사적으로 현금, 계좌 지급으로 "보너스"라는 개념에서 준게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애초에 월급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오늘 점주와의 대화 녹음했습니다.
저는 22월 9월 1일 ~ 25년 9월 5일까지 (내일까지) 편의점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23년 5월까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6월부터는 지금까지 (시급*최저)-고용보험 해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진 미쳐 생각도 못했고 최근에서야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주휴수당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점주 태도가 어쩔 수 없더군요.
위 내용처럼 주휴수당 빼고 월급이 들어왔다고 여쭤보니 점장님께서 그 이상을 챙겨 주셨다고 합니다. 간간이 대타가 없을 때나 점장님이랑 같이 근무를 하면 현금으로 최소 2~5 많게는 10~15 까지 주셨습니다. (사적이면서 불필요한 표현 예쁘니깐~, 고생하니깐~, 내가 챙겨줘야지~) 심지어 대타같은 경우 없으면 시급 2만원,3만원 아니면 보너스 10만원 구하시는 경우도 많으셨구요. 근데 이게 주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주면서 같이 포함 된거다, 그래서 더 많이 챙겨줬다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월급에 포함해서 주휴수당 주시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건 아니라고 자기도 이렇게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식의 주휴수당 지급 맞는걸까요?
이렇게 따로 사적으로 현금, 계좌 지급으로 "보너스"라는 개념에서 준게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애초에 월급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오늘 점주와의 대화 녹음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4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월급 이외에 지급한 보너스는 은혜적 금품으로 보여집니다.
즉, 별도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보너스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월급 이외에 지급한 보너스는 은혜적 금품으로 보여집니다.
즉, 별도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보너스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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