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전 몇일전에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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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687**8
2025-09-04 06: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시작한지 5일째되는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몇일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문제가 안될까요?
두명이서 일하고 파트가 분담이되서
제가 그냥 그만두기도 그래서
인수인계포함 2주정도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가안될까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몇일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문제가 안될까요?
두명이서 일하고 파트가 분담이되서
제가 그냥 그만두기도 그래서
인수인계포함 2주정도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가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4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이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근로제공을 중지해도 무방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이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근로제공을 중지해도 무방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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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보면 더 헷갈리겠네 쯧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간단함. 내가 알바생이면 퇴사할 맘 정했으면 하루빨리 당장 그만두고 싶겠지 근데 사장입장에서 갑자기 알바 빵구났을때 가게가 안돌아갈 정도면 난감할테니까(노상관이면 땡큐고) 예의상 다음 사람 구할 여유는 대략 2주정도는 줘야 엿맥이는걸로 안느껴짐. 그 뒤에 사람 구해지든 말든 나가도 욕먹을일은 없다는거ㅡ
2주 딱 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