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쿠팡 캠프 택시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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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대기리
2025-09-03 19:30
0
11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 인천 7센터입니다

인천 채용팀 카톡으로 근무신청및 안내를 받고

근무를 몃번 나갔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택시비에 대한것이 없다해도

홍보성으로 택시비 왕복 지원 등으로 낚시성

카톡으로 제가 근무를 여태 했는데 오늘은 미지급 받고 아무런 답이 없네요

일급여는 8만원 들어왔는데 4~5시간 일하려고 제가 왕복 택시비 3만원을

까먹으면서 갈이유는 누가봐도 없거든요

오늘이 정기 주급 급여날이라 일급여만 정산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홍보성 카톡 내역으로도 이후라도 택시비 받을수 있는거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4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근로관계와 관련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내용이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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