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무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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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26**9
2025-09-03 16:40
상담분야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 62년생 전무님께서
만날때마다 팔뚝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여..
곧 1년이라 참고 다니다가 퇴사할때 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보상이라던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 62년생 전무님께서
만날때마다 팔뚝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여..
곧 1년이라 참고 다니다가 퇴사할때 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보상이라던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4 15: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팔뚝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객관적 증명(동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전무님 개인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폭행으로 형사고소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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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증할수있는것들을 미리 모아서 퇴사 후 고소를 하세요 그럼 합의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