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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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뇸농
2025-09-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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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생산직 야간고정 지원(오후8시부터 오전6시근무)
8월 28일 면접 후 9월 1일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8월29일에 일정이 미뤄줬다며 주간고정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야간고정을 원하기에 제안을 거절하고 야간 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9월1일 다른 회사 면접을 잡았으나 새벽4시에 연락와서 자리가 나왔다고 하여 출근의사 밝혔고 면접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후6시 출근준비 중 전화로 다시 입사취소 통보를 밝혔습니다 사유는 기존 직원이 퇴사를 미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겠다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어 9월2일 아침 약속이 생겨 나갔다가 오후1시 다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일통보 당일출근이라 제대로 쉬지못했고 안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하여 속이 뒤집혀 교육을 받던 중 잠시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돌아왔더니 참고 근무하겠다는 저의 의사표현에도 안색이 안좋다며 귀가조치되었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통보에 따른 컨디션 난조로 해고당한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3 14:3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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