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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5-09-03 10:46
0
4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이제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려하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못쓴 휴무랑 연차쓰느라 6월달을 거의다 쉬었습니다.퇴직금 산정때 6월달은 제외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3 14: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된 시간이므로 해당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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