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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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23**1
2025-09-03 00: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24년도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9월 말에 퇴사 할 생각 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하루에 6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주 5일 일하고 있구요 주휴수당 받고 3.3 프로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 형태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알바생들은 5인 이상인데 다른분들은 시간이 짧아서 주휴수당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9월 말에 퇴사 할 생각 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하루에 6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주 5일 일하고 있구요 주휴수당 받고 3.3 프로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 형태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알바생들은 5인 이상인데 다른분들은 시간이 짧아서 주휴수당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3 14: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씩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문 내용만 놓고본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씩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문 내용만 놓고본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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