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불일치로 인한 임금체불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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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76**4
2025-09-02 22: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7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일요일 휴무)
07:30~16:3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주 6일 이상 출근을 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00~13:00 점심시간 1시간뿐이고
공장 운영상 휴게시간이 10:00~10:30 , 15:00~15:00으로 30분씩 총 점심시간포함 2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 시 계약서 기준(1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 기준(2시간)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휴무일은 돌아가면서 배정되는데, 31일인 달에는 5번, 30일인 달에는 4번만 쉬게 됩니다. 실제로는 보름 이상 쉬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휴무일에 일이 바쁘면 출근을 해야 하고, 이렇게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일반 근무일처럼 시급만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주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실제 연장근로나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주휴일 보장 문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7:30~16:3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주 6일 이상 출근을 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00~13:00 점심시간 1시간뿐이고
공장 운영상 휴게시간이 10:00~10:30 , 15:00~15:00으로 30분씩 총 점심시간포함 2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 시 계약서 기준(1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 기준(2시간)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휴무일은 돌아가면서 배정되는데, 31일인 달에는 5번, 30일인 달에는 4번만 쉬게 됩니다. 실제로는 보름 이상 쉬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휴무일에 일이 바쁘면 출근을 해야 하고, 이렇게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일반 근무일처럼 시급만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주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실제 연장근로나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주휴일 보장 문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3 14: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해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에 50%를 가산)
말씀 하신 것 처럼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라야 하고, 계약서와 달리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한다고 해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8시간하기로 하고 7시간만 근무를 했다고 하여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1시간은 근로자 의사에 관계 없이 쉬게 된 것으로 70% 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구체적인 시간 및 금액을 계산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시켜 두었다면, 해당 시간분 만큼은 추가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해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에 50%를 가산)
말씀 하신 것 처럼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라야 하고, 계약서와 달리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한다고 해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8시간하기로 하고 7시간만 근무를 했다고 하여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1시간은 근로자 의사에 관계 없이 쉬게 된 것으로 70% 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구체적인 시간 및 금액을 계산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시켜 두었다면, 해당 시간분 만큼은 추가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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