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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48**4
2025-09-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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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월화수 알바에 시급도 7500원이었구요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출근일이 아닐때도
마음대로 불렀다 안불렀다해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한상태입니다
근데 신고하겠다고 하니깐 하지도 않은 걸로
뭐 했으니깐 신고하겠다 바로 연락오더라구요
사장 자녀가 근데 알바몬에 기재해서 알바보고
구한건데 알바몬에서도 시급 10030원으로 최저로 지금도
사람 구해놓고 실상은 7500원인데 이 업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계속 알바구하던데 이 사람들은 뭔죄입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3 14: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500원을 시급으로 지급했다면 그 차액인 2,530원 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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