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신고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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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50**4
2025-09-02 15: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중 업무가 맞지않아 4일 일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었습니다
4일 일한건만 신고 해야 하는데
한달 일한거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4일 일한건만 신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4일 일한건만 신고 해야 하는데
한달 일한거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4일 일한건만 신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3 14: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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