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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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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59**2
2025-09-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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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패션 브랜드 가맹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1지점에서 일을 하다가 2지점이 새로 오픈하게 되면서 2지점으로 근로장소가 바뀐 상태고
1,2 지점 둘 다 매니저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현재 1지점에서는 매니저, 직원 (주 5일 8시간 근무) 3명, 파트타이머 (주 4일, 8시간) 1명, 주 2일 8시간 근무 파트타이머 한 명이고
2 지점에서는 매니저 (동일), 직원 3명 (주5일 8시간 근무), 파트타이머 주3일 8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2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원래 근무했던 1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 1.5배는 지급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2지점이 오픈하기 전, 1지점에서 근로하던 직원3명 및 파트타이머 1명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번 물어봤는데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ex) 해준다하고 나중에로 미루면서 지금까지 작성 못 함. 현재 다들 1년 넘게 근무중
하지만 2지점이 오픈하면서 1지점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2지점으로 다같이 이동을 했고, 1지점에 새로 들어온 근무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 를 자신이 내주는거에 항상 고마워하라는듯?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원래 저희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4:0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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