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궁금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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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eh1**1
2025-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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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월화수 밤12-2시 , 목금 밤11-2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런경우는 시간이 짧아서 야간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3 14: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간수당은 당일 22시 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 근무는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 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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