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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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53**3
2025-09-02 11: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몬으로 재택알바 제의가 들어와서 이를 수락하고 나니 문자로 번호를 주면서 카톡친구추가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카톡친구 추가 후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하고 새로우신 분을 카톡추가 하여 연락 주면 이후 업무배정을 해주신다 하여 새로우신 분과 컨택하여 업무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업무를 한 후 그분께서 자기 업체와 제휴를 맺고있는 외화거래사이트에 돈을 충전해두면 이를 통해 한화출금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한화출금을 눌렀을때 신규고객은 고객섹터에 문의를 주라고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신규고객은 첫거래이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해야한다고 했고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후에 고객센터에서는 계좌를 먼저 등록하지 않고 금액을 보내서 계좌를 등록하고 30만원을 다시 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30만원을 더 보냈는데 30만원을 두번 보내서 제 계좌가 모니터링 감지가 됐다고 떴구요. 이를 풀려면 당일 해지를 하기 위해 좀전까지 입금 했던 계좌로 보유한화금액과 동일한 1,399,295원을 똑같이 입금해야 이 모니터링 감지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후 1,399,295원은 내지 않았지만 나머지 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쳐온 사람만 3분이긴한데 업무를 할때 대량판매 이벤트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한 사람들도 한패인지 아닌지를 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58
사기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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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즘 이런 사기 많아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저런 사암들 다 해외에 있어서 신고해도 못잡아요ㅠ
경찰서에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새 알바 구하세요 어떤 알바도 근로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에휴
저두 당할뻔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상품 리뷰만 써주기만하면 스벅커피 기프트준다길래첨에는 했다가 담에또 전화가와서 카톡으로 님께서하신걸추천이냥 말해주는데 다행이도 그날 아침방송에 같은수법당한사람인터뷰 본게생각나서 다행이도 전 사기는 면했네요 . 저도 예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엄청고생해서 님맘을 알듯하네요 힘내세요 ㅠㅠ
100% 사기인듯요 나도 쇼핑물 구매대행 이라고 해서 가입했다가 3십만원 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