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뒀는데 최저시급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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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가라하와
2025-09-02 01:21
1
98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5월달에 입사를 했는데 면접볼때 수습비로 10%떼가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문자로 10% 떼간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8월달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에 받았던 10%는 못 받고 9027? 정도만 받고 그만두게 되는 건가요? 정확한 퇴사일은 8월 30일 정도인데 아직도 남은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알바몬에 1년이상 조건이였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으니깐 지정된 알바비나오는날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55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8647**3
    2025-09-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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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최저에서 고용 산재 같은거 떼면 그정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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