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 바뀌고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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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65**1
2025-09-02 00: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총 1년 4개월 일했고 중간에 사장님 바뀜
-이전 사장님과 6개월, 현 사장님과 10개월 일함
-주 5일 7시간씩 일함
-사장님 바뀌면서 업무 내용, 업체명, 장소, 근무인원 달라지지 않음.
-이전 사장님께 "새로 인수받는 사장님이 현재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고 싶어한다. 원치 않을경우 본인이 결정하여 퇴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이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은 지인,혈연관계 아님
-현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시급이 바뀜)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바뀐 날로 근무 시작날짜가 적혀있음.
-4대보험 미가입
-사업등록증 일치여부는 모름
-사장님 바뀌던 해당 달 급여는 각각 같은날(급여날)에 따로따로 입금해주심
-퇴사 후 재고용 절차에 대해 안내받은 사항 없음. 그냥 똑같이 출근해서 일 함.
-퇴직금 관련 안내받은 사항, 명시된 사항 없음.
사장님은 고용승계가 아니니 퇴직금 해당없다고 하신 상태이고, 저는 실질이 고용승계(근무연속성이 충분히 있고 증빙가능함)이니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 확률 얼마나 되나요?
-이전 사장님과 6개월, 현 사장님과 10개월 일함
-주 5일 7시간씩 일함
-사장님 바뀌면서 업무 내용, 업체명, 장소, 근무인원 달라지지 않음.
-이전 사장님께 "새로 인수받는 사장님이 현재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고 싶어한다. 원치 않을경우 본인이 결정하여 퇴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이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은 지인,혈연관계 아님
-현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시급이 바뀜)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바뀐 날로 근무 시작날짜가 적혀있음.
-4대보험 미가입
-사업등록증 일치여부는 모름
-사장님 바뀌던 해당 달 급여는 각각 같은날(급여날)에 따로따로 입금해주심
-퇴사 후 재고용 절차에 대해 안내받은 사항 없음. 그냥 똑같이 출근해서 일 함.
-퇴직금 관련 안내받은 사항, 명시된 사항 없음.
사장님은 고용승계가 아니니 퇴직금 해당없다고 하신 상태이고, 저는 실질이 고용승계(근무연속성이 충분히 있고 증빙가능함)이니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 확률 얼마나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54
말씀하신 부분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용승계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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