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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414**8
2025-09-01 21: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근로 5인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알바 인원이 5명이상이였습니다 편의점인지라 파트타임으로 1명씩 근무하구요
일주일 하루 13:00-24:00시까지 총 11시간 근무하는데
계약서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각각 50% 가산이라고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여도 시급x11시간으로 들어왔습니더
잘못된건가요?
일주일 하루 13:00-24:00시까지 총 11시간 근무하는데
계약서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각각 50% 가산이라고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여도 시급x11시간으로 들어왔습니더
잘못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52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서정해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다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다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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