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쥴 5일근무 (순환직) 법정공휴일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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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8**3
2025-09-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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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상담직 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라고 합니다.
5일근무 2일 쉬는 형태의 순환스케쥴 근무 입니다.
토.일요일 대한 수당을 안주는것 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데
담당자님이 그러는데 법정 공휴일수당은 원래 없다. 대체휴가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급한일은 연차나 월차로 쓸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휴가나 수당(1.5배) 지급해야 한다고 알았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임금으로 그냥 들어가도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는 않음 )
곧 쓸것 같은데 어느부분을 봐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51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무시간이 특정되어있다는 전제)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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