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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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99**4
2025-09-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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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11일부터 근무하였고 주3일(월화목)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다며 본인이 퇴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점장님께서 오래 일할 사람을 잡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권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5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계약서를 안쓰셨으면 해당되는거고, 해고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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