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강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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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32**3
2025-09-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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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래는 월 7회 휴무인데 다음달부터 연차가 나오면 매달 8회 휴무라고 합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면 위법인가요?
그리고 기본급이 192만원에 월 209시간 일하고 식비20만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이 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49
연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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