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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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98**7
2025-09-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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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에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8/1 OT 명목하에 2시간반 교육 ~ 8/31
해당 업무가 스케줄제라서
총 13일 근무 , 시간은 평균 3-5시간 정도로 (1개월 정도로) 근무 했습니다.
제가 최근 발목을 다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개월 수가 3개월이라 다 채워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질병(발목 인대파열)으로 인한 퇴사사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바로 퇴사처리 가능한 것 아닌가요 ㅠ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49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퇴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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