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관련 근로계약서작성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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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3**4
2025-09-01 16: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총8시간근무 1시간식사시간 주7일근무입니다
식대 시간외수당 포함 2,500,000원이 최저시급이ㅜ안되는거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계산좀해주세요
총8시간근무 1시간식사시간 주7일근무입니다
식대 시간외수당 포함 2,500,000원이 최저시급이ㅜ안되는거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계산좀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2 13:48
문의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한 30몇만원정도 미달하는것 같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에 한 30몇만원정도 미달하는것 같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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