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867**7
2025-09-01 13: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상황 정리
1.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 후 8월 30일~31일 근무.
2. 8월 31일 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1년 (면접 당시 협의되지 않음).
-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90% 임금 지급.
3. 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 존재
- 개인 사정으로 사직 시 30일 전 사직서 제출.
- 인력 확보 전까지 업무 공백 최소화 노력 및 30일간 고용관계 유지 명시.
질의사항
1. 이틀만 근무한 시점에서,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강제력이 있는지)
수습기간동안 90%만 받고 일하기엔 너무 손해가 커서 하루 빨리 그만두고싶어요..
면접때 90%만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구두로 고지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않음.
상황 정리
1.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 후 8월 30일~31일 근무.
2. 8월 31일 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1년 (면접 당시 협의되지 않음).
-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90% 임금 지급.
3. 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 존재
- 개인 사정으로 사직 시 30일 전 사직서 제출.
- 인력 확보 전까지 업무 공백 최소화 노력 및 30일간 고용관계 유지 명시.
질의사항
1. 이틀만 근무한 시점에서,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강제력이 있는지)
수습기간동안 90%만 받고 일하기엔 너무 손해가 커서 하루 빨리 그만두고싶어요..
면접때 90%만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구두로 고지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않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밝히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피해를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배상해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밝히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피해를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배상해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계약서 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카페에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당장 일을 그만둬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는 서비스업종으로써 매우 고난도의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체로 일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 많은 부분 반영됩니다. 예컨데 단정한 용모와 친근한 태도 등. 따라서 경력직이나 관리직 포지셔닝에서 시작한다면 여러가지 절차를 준수하는 편이 바람직하나 현상황에서는 당장 무단결근을 해도 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만한 기간도 아니고 그런 포지션도 아니죠. 일반적으로 30일 사전 통보없이 사표 내지는 연락두절 돼도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합니다. 이틀 출근하셨으니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겠죠. 1년 계약직 4대보험 원천세보다는 비용이 덜 드니까요. 30일 통보는 업주가 준수할 사항이구요.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일만 있고 종료 일이 없으면 정규직이 되는데 이틀 하시고 그만둔다면 4대보험 적용하는 정규직으로 급여를 산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수습3개월, 약속된 급여의 90%지급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수습 적용이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최저시급 또는 계약서 상에 약속한 급여 100% 이틀치 소득세 제하고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