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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13**1
2025-09-01 12:01
1
6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피보험단위 기간은 충족한 상태이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연장하고 있는데

1. 이때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매장 측에서 재계약을 권유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알고 있는데 매장측과 얘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해서 거절 후, 퇴사하면 자발적인 이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매장이 갱신을 원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실업급여 받게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5-09-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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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상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퇴사했다면 실업 급여를 받습니다만 이 또한 계약만료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수급이 되므로 사측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는 계약만료 확인서 교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근무 기간에 근태나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면 그런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하지 않아 당연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회사는 숙련되어가는 직원에게 함께 일 하기를 제안했으나 거절하고 그만두는 직원에게 부정수급 공모까지 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고 상호 적응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얻을 게 없는데 수급에 유리한 계약만료 확인서를 굳이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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