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주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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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93**7
2025-09-01 05:49
1
6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력서를 공개로 해놓은 상태였는데, 재택 알바제의가 와서 수락 한 후 연락주겠다해서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자로 그 알바가 다른 기업으로 위장한 대포통장 주의 문자가 왔습니다 알바제의 수락은 바로 취소를 한 상태이고 기업으로부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제 계좌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이 되지는 않겠죠…? 걱정이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걱정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8821**9
    2025-09-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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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방에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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