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년동안 알바했는데 퇴직시 퇴직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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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33**0
2025-08-31 21: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사장님이 프린터를 못하셔서 일하고 뒤늦게 프린트하셔서 자기쪽 부분은 적어두셨고 나중에 필요할때 제 작성칸만 작성하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
3년동안 주 6일 화수목 4시간 금토일 5시간 이렇게 일했고
지금은 장사가 안되서 월화수목 쉬고 금토일만 5시간 하고있는데
그 마저도 금토일 좀 가게가 조용하면 미리 퇴근시키십니다
화수목은 바쁘시거나 필요하실때 당일 연락해서 올수있냐고 물어보시고 저도 이사로 인해 거리가 멀어져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버스타고 가야하기때문에 이제는 슬슬 그만둘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사장님이 결혼때문에 일주일 쉬는경우도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일정하지않고 좀 뒤죽박죽 어쩔땐 50 어쩔땐 90 어쩔땐 100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많습니다 시간같은 경우도 금토일 일하는데 30분 미리 마쳐주면 15시간이 채워지지않는데 올해들어서 많이 이런식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 15시간은 무조건 넘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월급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쓰시는 세무사 통해서 매달 1일 계산후 거의 바로바로 들어오는편입니다
3년동안 주 6일 화수목 4시간 금토일 5시간 이렇게 일했고
지금은 장사가 안되서 월화수목 쉬고 금토일만 5시간 하고있는데
그 마저도 금토일 좀 가게가 조용하면 미리 퇴근시키십니다
화수목은 바쁘시거나 필요하실때 당일 연락해서 올수있냐고 물어보시고 저도 이사로 인해 거리가 멀어져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버스타고 가야하기때문에 이제는 슬슬 그만둘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사장님이 결혼때문에 일주일 쉬는경우도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일정하지않고 좀 뒤죽박죽 어쩔땐 50 어쩔땐 90 어쩔땐 100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많습니다 시간같은 경우도 금토일 일하는데 30분 미리 마쳐주면 15시간이 채워지지않는데 올해들어서 많이 이런식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 15시간은 무조건 넘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월급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쓰시는 세무사 통해서 매달 1일 계산후 거의 바로바로 들어오는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52주 초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귀가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52주 초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귀가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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