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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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124
2025-08-31 16: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포함 시급 12000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약 12,037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 40원 정도 시간당 덜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약 12,037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 40원 정도 시간당 덜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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