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총 얼마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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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956**8
2025-08-31 12: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시급 12000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 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는 아파서 알바에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과 다툼이 있어서 30분만 하고 관두기로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11시부터 3시동안 총 4시간 일했고 음식점에서 홀서빙업무였습니다. 사잠님께서 다음달 급여일인 9월10일에 세금제외한 금여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알고 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계산 값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약정시급 12000원 주장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 실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정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계산 값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약정시급 12000원 주장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 실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정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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