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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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먹고삼
2025-08-31 12:21
1
1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2일이었는데 최저시급 50%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뭣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수습기간에 90%이상 받아야 합법이라는데 정말인가요?

근로 계약서는 사진 찍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전달 못 받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유효하게 수습제도를 설정하여도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50% 기준으로 임금계산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078**8
    2025-08-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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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퍼 이상으로 줘야하고 만약 계약기간 1년이 안되거나 계약직이나 인턴, 정직원이 아닌 단순 알바면 수습계약 자체가 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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