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개월 동안 30분 빨리 퇴근했는데 사장님이 임금을 안주시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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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84**5
2025-08-31 11:12
1
2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생이 7개월동안 근무하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사장한테 말 안하고 일찍 퇴근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사장님이 cctv로 보고 경찰에 신고할려다가 저번달 월급 안주는걸로 하자 그래서 그냥 저번달 월급7월분을 못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사장님이 통화녹음까지 하셨더라고요 동생이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업무가 수월해서 업무를 다 끝냈어서 빨리 간거라고 했어요
이상황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자체적으로 조기퇴근한 시간대에 대해서만 임금 공제 가능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무급 처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078**8
    2025-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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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에서 손해본 만큼 급여 차감하고 징계 먹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그롭게 넘어가주신 걸로 보입니다. 민사도 걸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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