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2주 후 근무조건이 변경 되어 퇴사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rkgus**5
2025-08-31 09:26
0
22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 전 입사하였고 모집공고에는 월-금 9-6시 근무에 급여 250만원, 인센티브제 등이 있어 지원하였고 면접시 월요일은 바빠서 8시 반 출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30분차이는 괜찮을 것 같아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계약은 일주일동안은 알바계약으로 진행하고 2주차부터는 직원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29일 금요일에 갑자기 9월 1일부터 근무시간,근무조건 등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서 근무 시간이 늘어났고 인센티브제 폐지 등 제가 회사에서 메리트를 느꼈던 부분이 사라진다고 하여 고민하다다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되는데 저는 해당 시간에 출근을 할수가 없고 근무를 지속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카톡으로 얘기하는게 예의없다 하시며 월요일에 출근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월요일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제가 카톡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회사가 만들었고 애초에 그런 조건이었다면 저는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을텐데 2주만에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회사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심지어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일주일 전에 근무시간 변경 고지를 했고 저한테는 하루 전날 말해줬습니다.그리고 계약서도 안 쓴 상태이고 2주만에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는거니까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채용 공고문 등과 기존과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회사가 허위구인광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사직의사 밝힌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