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확정 후 취소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7265**5
2025-08-30 17: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화 통화로 출근 확정받고 문자로 9월 며칠 몇 시까지 출근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출근 2일 전에 출근 거절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부터 채용확정 받은 후, 첫출근 직전 입사 거부 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부터 채용확정 받은 후, 첫출근 직전 입사 거부 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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