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모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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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03**4
2025-08-30 14: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무보조 3일 다니다가 저녁에 문자로 통보 당해서 퇴사 당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분명 사수한테 다 물어보고 일했음에도 제 잘못이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더군요.
황당하고 어이도 없어서 구제 신청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다들 뜯어말리십니다... 정말 하면 안되는건가요??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이걸 사측에서 열람해볼 수 있는건가요?
황당하고 어이도 없어서 구제 신청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다들 뜯어말리십니다... 정말 하면 안되는건가요??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이걸 사측에서 열람해볼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 했다고 해서 이직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열람 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 했다고 해서 이직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열람 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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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미만이 부당해고로 처분이 되던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