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의사와 임금 안 받겠다고 했다가 후에 다시 임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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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59**6
2025-08-30 13:54
1
1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달정도 근무를 했고 근무일수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대화 할때 기분이 상하게 하시고 대화가 잘 안 통했고 자꾸 본인이 집에서 씨씨티비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는다 말하고 그걸로 저한테 전화로 뭐라 하신적도 있습니다. 9시 30분 부터 마감 청소 시작인데 빨리 끝나면 빨리가는거고 그럼 빨리 간 시간까지로 계산해서 주시는데 제가 불을 9시 50분에 껐다고 전화해서 다시 키라고 하시고 제 할 일 끝냈는데도 다른 알바 안 도와주냐는 등 평소 제가 열심히 한 모습은 쏙 빼고 제가 알바 조정해달라했단 이유로 기분 나쁜 티 내시면서 그만두는 알바생들 제가 지적해서 그만두는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전 일적인 부분으로 지적 했을 뿐이고 애초에 제 근로계약서에 교육도 적혀있습니다. 이게 줄인건데 이런식으로 너무 뭐라하셔서 당일 근무 후 다음 날에 퇴사하겠다고 다음주부터 출근 안하겠다 했고 당시엔 사장님의 입장이 이해가 가서 8월 2주동안 일하고 그만둔거라 8월달 일한 급여를 안 받겠다 했지만 그에따른 답은 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면서 본인이 기분나빴던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더 말할게 있으면 매장으로 나오라 하시는 둥 제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둥 근무일수 조정 해달라는게 거짓말이고 제가 여행가서 근무 빠져야하는것도 거짓말 이라는 것 같은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시는게 너무 기분 나빠 며칠을 계속 고민하다 13일 정도 지났을때 내가 일 한 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따른 답장은 안 오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임금 안 받는다 한거랑 다시 달라한거 모두 카톡으로 얘기했고 제가 안받는다 했어도 다시 달라하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여? 서면으로 포기하겠다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돈 안받겠다 했을때 알겠다는 대답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시 요구하면 받지 못 하는 건가요? 월급날은 10일이고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 이후에, 8월 임금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 8월 임금 청구는 어려워 보이나, 재직 중에 이른바 '욱'에서 8월 임금 안받겠다고 한 것이라면, 번복해서 8월 임금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9981**2
    2025-08-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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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라하세요;; 어짜피 내용증명보내도 몰래 훔치거나 일하는곳에 엄청난 피해 있지않는 이상은.. 그리고 돈 안준건 노동청에 꼭 신고하세요 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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