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자꾸 바꾸고 모든 일을 알바한테 맡기고 싶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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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연
2025-08-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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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한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계속 물어보고 했는 데 같은 알바생을 붙여주시고 사장분들이 안나오셔서 못썼어요.

합의한 근무시간을 당일에 자꾸 바꾸시려고 하시고 저는 마감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 데 전날 사장님께서 안오시고 알바분이랑 같이 했는 데 오늘 오전에 왜 출근안했냐고 일어나보니 전화 여러통이 와 있었네요.

이게 맞는 것지도 모르겠고 외국인 신분이라 개인 이름이 된 통장이 없다고 하니 월급을 어떻게 줘야할지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이거 계속 근무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억지로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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