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사직서랑 금풍산동의서를 제출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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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랑
2025-08-30 05: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7월29일~8월31일로 평일 근무 단기계
약을 했는데요
사장님은 제가 재계약을 당연히 하는줄 알고계셨는데 제가 저번주
에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함부로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막으시길래 그냥 대화를 포기하고 계약기간대로 어제인 29일 마지막 근무하고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통보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는게 어딨다면서 사직서랑 금풍산동의서?에 작성하고 정식으로 퇴사하라고 하시는데
다음달에 무단으로 안나오면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계약기간 끝났는데 더 이상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궁금한게 사직서랑 금풍산동의서 작성후 제출은 필수일까요?
급여는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7월29일~8월31일로 평일 근무 단기계
약을 했는데요
사장님은 제가 재계약을 당연히 하는줄 알고계셨는데 제가 저번주
에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함부로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막으시길래 그냥 대화를 포기하고 계약기간대로 어제인 29일 마지막 근무하고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통보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는게 어딨다면서 사직서랑 금풍산동의서?에 작성하고 정식으로 퇴사하라고 하시는데
다음달에 무단으로 안나오면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계약기간 끝났는데 더 이상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궁금한게 사직서랑 금풍산동의서 작성후 제출은 필수일까요?
급여는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사하였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급여를 제대로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사하였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급여를 제대로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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