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쇼부를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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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초코파이
2025-08-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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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리려고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년 근무 (주 22시간, 월 100만 원 수준)
- 근로계약은 3.3% 프리랜서 계약 형태, 4대보험 미가입
- 해고 3개월 전부터 주 7시간으로 줄었고
→ 사장은 마지막 3개월만 기준으로 퇴직금 주겠다고 함
- 또, 퇴직금 대신 "6개월치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제안

궁금한 점:
1) 3.3% 계약이어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2) 5인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의무 있었는지?
3) 퇴직금은 월 100만 원 기준(약 395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4) 허위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하면 불법인지?
5)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 +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6) 실업급여 수급액은 대략 730만 원 정도 맞는지?

→ 저는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까지 수급하고 싶습니다.
제 사례에서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5: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3.3% 계약이어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의무 있었는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취득신고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월 100만 원 기준(약 395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값으로 재직일수 곱한 값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허위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하면 불법인지? 허위 고용보험 가입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5)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 +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입증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6) 실업급여 수급액은 대략 730만 원 정도 맞는지? → 저는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까지 수급하고 싶습니다. 제 사례에서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실업급여 값에 대한 의견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실업급요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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